* 빚보증 보호법
보증 한 번 잘못 섰다 패가망신에서 노숙자까지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보증은 앞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름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 된다.
주 내용은 이렇다.
1. 보증 계약때 보증인이 얼마까지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한도액이 명시되지 않은 보증은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2. 금융기관은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를 반드시 보증인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은행 등이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빚을 갚으라며 보증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등 일상 생활을 방해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기존에는 대부업자나 신용정보업자로 한정하던 처벌 대상을
모든 채권자로 확대한 것이다.
4. 개인 채권자나 금융 기관 모두 보증인 보증한 채무자의 대금 상환이 일정 기간
연체되면 반드시 보증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 금융기관은 1개월, 기타는 3개월 연체시 보증인이게 통보.
5.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되고,
6. 보증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출처 : 계성 62회 동기회
글쓴이 : 서 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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