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요즘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요구하는게 민주다.
뭐든 툭!하면 민주주의가 어떻고...를 들먹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리와함께 의무가 따른다.
그 의무가 어떤것인지, 무엇인지,
그 의무를 배우며 자란 학생들이 성인이되어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생활 규칙을 살펴본다.
미국은 학생에게 체벌도 없고, 제약도 없다.
그들은 오직 학생에게 민주주의에서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느끼게 할 뿐이다.
1. 잠을 자거나, 말 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학생은(말썽꾸러기들)
딘(Dean)이라는 생활지도 주임에게 보낸다.
즉시,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딘이 조치를 결정할때까지 교실에 못들어가고,
딘이 관할하는 별도의 방(디텐션룸)에 대기하게 된다.
* 딘은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을 교육받은 전문가들이다.
2. 이런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내일, 또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와서 학생을 데려가야 한다.
직장, 가정사 핑계가 필요없다. 무조건 오지않으면 방임으로 고발 당한다.
학생의 옳은 행동을 하도록 교육시키는것은 학교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란다.
3. 교사는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재배치를 요구한다.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게하고, 교사는 안정된 수업 분위기를 유지한다.
4.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는 당장,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는 3회 위반시 3~5일 정학에
처한다. 정학 당한 학생은 따로 교실에모여 정학실 담당교사로부터 수업 받는다.
5. 그럼에도 학생에게 문제가 있고,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교장은 낙제를 명령한다.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사용되는데 교장은 문제아의 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한다.
이경우 부모는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받을수 있다.
6.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경우 아무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
할수 있고, 공상처리하며, 치료 끝날때까지 임금도 보장된다.
이때 교사는 경찰에 형사고발할수 있으며, 유죄 확정시 무기정학이며,
학교에서 500미터 이내에 접근이 금지된다.
7. 학생과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육체적 다툼이 있을경우 전화로 학교경찰에게 통고
하면 교사의 의무는 다한다.
학생간의 싸움에도 교사는 말리면 안되고 남아있는 학생을 단속하고 학교경찰에
통보만 하면 된다. 각학교마다 학교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8. 학생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학생은 학교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유죄 확정시 학생은
퇴학되고,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또는 문제아를 위한 특수학교로 전학
하게된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교육기회는 제고해 줘야한다는 학교의 의무.
단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은 없다.
-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권리가 없다는 뜻일까?
더 있다. 다 옳은것도 아닐께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권리를 사용하려면 의무란 어떤 것인지 알수 있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권리도 없어진다는 사실.
이런 교육과 경험을통해 의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몸에 베게되는 사회성....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의 제도보다도 의무가 있다는 사실부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권리도 제한 당한다는 사실부터 알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의 수장들인 교과부장관, 교육감....
교육이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나 보다.
제대로 기반도 없이 이상적이고, 아마추어적인 편협된 소신을 혁신인양, 진보인양,
망치고 있는 일부의 제도들....
그 제도가 옳다고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
나와 우리는 모두 그들과 같은 수준의 어리석은, 같은 국민이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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