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등급 신청
- 65세 이상의 어르신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소득 및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부담대상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장기요양급여 이용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신청
::신청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노인성질환의 종류 :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혈관성치매, 기타질환 치매, 산세불명치매, 알츠하이머병,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비외상서출혈, 비경색증, 뇌중풍, 대뇌경색 유발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 유발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뇌혈관 장애, 뇌혈관질환 후유증, 파킨슨병, 속발성 파킨슨병, 다른질환의 파킨슨 병, 기저핵의 퇴행성 질환, 매병, 노망, 졸중풍, 중풍후유증, 진전1, 진전2)
::신청장소::
건강보험관리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며,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도 같이 첨부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 가능.
신청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의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본인 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 첨부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복사보관 불필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 군, 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인터넷 신청::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고(의사소견서도 같이 첨부)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며,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노인성질환의 종류 :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혈관성치매, 기타질환 치매, 산세불명치매, 알츠하이머병,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비외상서출혈, 비경색증, 뇌중풍, 대뇌경색 유발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 유발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뇌혈관 장애, 뇌혈관질환 후유증, 파킨슨병, 속발성 파킨슨병, 다른질환의 파킨슨 병, 기저핵의 퇴행성 질환, 매병, 노망, 졸중풍, 중풍후유증, 진전1, 진전2)
::신청장소::
건강보험관리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며,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도 같이 첨부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 가능.
신청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의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본인 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 첨부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복사보관 불필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 군, 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인터넷 신청::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고(의사소견서도 같이 첨부)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며,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 방문조사 절차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心身)의 불편한 수준과 서비스의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조사내용::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욕구, 수발상황 등
::조사항목::
5개 영역 52개 항목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3. 등급판정
-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방문조사 및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판정방법::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최종 결정.
::등급판정 위원회 구성::
위원수 : 위원장을 포함 15인
임기 : 3년
위원 :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시군구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결과 통지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보내 드립니다.
※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에게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
::통보기간::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후 즉시 통보
::통보내용::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시설기관 안내 자료,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또는 표준이용계획서)
5.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 방문목욕) 상담 및 계획
-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께서 031-247-0003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방문재가서비스는 1~3급까지 요양등급을 받으시면 곧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복지센터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의 요구와 요양등급 월 한도액에 맞추어 적절한 월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6. 요양보호사 방문 및 서비스 이용
- 방문재가서비스를 체결한 후 센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인사를 드린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 화서방문요양복지센터
글쓴이 : 사회복지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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