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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 -단순,한정,포기

가빙(서환) 2011. 11. 24. 15:41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상속에 관하여 궁금해 하십니다.

상속의 방법 입니다.

 

우선 상속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상속 포기 입니다.

 

    피상속인(부모님) 재산보다 < 빚이 더 많을때 하는 방법 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으면 당연히 모든것을 포기 해야겠죠?

   상속 포기 입니다.

   여기서는 남은 재산(채권)과 빚(채무)을 모두 포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게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3개월 안에...... 

 

 

2.  단순 승인이 있습니다.

 

    재산보다는 > 빚이 적을 경우에 해당 하겠죠?

   

    재산과 빚(채무)을 모두 상속 받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 물려 받고, 빚(채무) 있으니 돈 달라면 주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이면 상속인 수에따라 상속 등기만하는 등,

 

 

3.  한정 승인이 있습니다. - 중요한 부분-

 

    상속포기도, 단순승인도 하지 않았다면....

    즉 상속포기 청구도 안했고, 그냥 가만 있었다면 그냥 상속 받게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이 있다 칩니다,

    1년쯤 후에 누가 2억 빌려준게 있다며 채권자라고 나타나면....당황 스럽겠죠?

 

    상속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중대한 과실없이)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범위내에서 빚(채무)을 변제 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대개 활동적이고, 사업자 인 부모님의 경우에 가끔 생길수 있는것 같습니다.